지난 18일 '한우산업특별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오는 5월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로선 통과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희망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한우생산자 단체인 '전국한우협회'는 연일 최종 통과를 위한 물밑 노력을 전방위로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몇 한돈산업 관계자로부터 '한돈산업특별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요지는 '한우산업특별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한돈산업특별법도 자연스럽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질문의 배경에는 지난주 대한한돈협회가 발표한 성명서(관련 기사)와 충남도의회의 한돈산업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소식(관련 기사)도 한몫 했습니다. 지난 24일 대한한돈협회는 '한우산업 지원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한돈산업지원법이 한우법에 뒤이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틀 뒤인 26일 충남도의회는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촉구 건의안을 통해 ▲한돈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 중립 대책, 전문인력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 한돈산업과 한돈농가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한 한돈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국회 계류 중인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촉구했습니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한일 의원은 “돈육시장은 FTA 체결에 의한 관세 철폐에 따라 완전개방상태에 가까워 국내 및 해외 돈가 상황에 따라 수입량이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새로운 시장개방 추진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 등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