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해당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종시한을 뜻합니다. 기존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유통기한'과는 구별됩니다. 그간 '유통기한'이 소비자로 하여금 먹어도 문제없는 식품까지 버리게 만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소비기한' 표시제가 정식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습니다.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관방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소비기한 경과제품은 섭취하지 않고 구매한 식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 대상 이른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 이행기간 종료일이 기존 5월 15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농장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합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목표와 달리 8대 방역시설 설치 완료가 저조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점방역관리지구 18개 시군(살처분 4개 시군 제외, 강화·김포·파주·연천) 대상 농가 360호 가운데 설치를 완료한 농가는 209호로 설치율은 현재 58.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농가 3곳 가운데 1곳은 여전히 설치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초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설치 완료를 독려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으나, 17일 이를 6월 말까지로 재차 연장한 것입니다. 이번 연장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모든 농가가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설치 공사에 필요한 관련 인력뿐만 아니라 일부 시설 자재, 특히 폐사축 냉장보관고 등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부 영세 위탁농장의 경우는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