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가전법 개정 문제에 공감했지만 벽도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축산단체장들이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 이원택 의원, 서삼석 의원, 위성곤 의원과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등 축산관련단체장들이 참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전국 양돈장 8대 방역 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날 참석한 단체장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전법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로 전면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는 8대 방역 시설 설치에 대해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액비반출구, 입출하대는 수용 가능한 시설로 내부울타리, 전실, 방조망·방충망, 폐기물 관리시설은 수용 불가능한 시설로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전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산 농가들의 절실한 의견을 들었다. 가전법 개정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