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까지 농장동물 등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한다
정부가 내년 '20부터 '24년까지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합니다. 주로 반려동물 관련이지만, 농장동물도 한 분야를 차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마련하고, 이의 수립을 위해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각 과제에는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6대 분야는▶동물소유자 인식개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유기ㆍ피학대 동물 보호▶농장동물의 복지 개선▶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 등입니다. 6대 분야 가운데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이양돈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 입니다. 농식품부는 이의 개선을 위해①농장 사육단계 동물복지 수준 개선② 운송ㆍ도축단계 동물복지 강화③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등의 세부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농장 사육단계의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축산 농가가 준수해야할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산란계에서의 절식이나 절수를 통한 강제 털갈이를 금지하고, 모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