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축산물 PLS 요점 정리와 농가 주의사항
[본 기고글은 '월간양돈 3월호('24년)'에도 게재되었으며 저자의 동의 하에 싣습니다. - 돼지와사람] 2024년 1월 1일부터 축산물에 새롭게 적용되는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이하 ‘PLS’, Positive List System)'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독자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최소 한번 이상 들어 보셨을 것이다. 다만, 축산물 PLS라는 이름은 들어보았지만 이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이해와 농장 내 교육을 위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PLS에 대한 주요 내용을 주의사항과 함께 정리하였으므로 필요하신 분들께서 읽고 활용하시기 바란다. 축산물 PLS 이해 축산물 ‘PLS’, Positive List System은 ①(축산)허용물질 ②목록 ③관리제도이다. ① ‘Positive’가 의미하는 ‘허용물질’은 축산동물(돼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의 허가를 받은 물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허용물질에는 항생제, 호르몬제, 구충제와 같은 동물용 의약품이 있는데 축산에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에는 개와 고양이에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과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