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물백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PRRS와 PED가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일으키면서 현재 판매 중인 PRRS와 PED 백신을 두고 나온 말입니다. '물백신' 이는 정식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동물약품산업에서 쓰이는 단어도 아닙니다. 국어사전에 검색이 되지도 않습니다. '금겹살'처럼 누군가에 의해 시작된 말이 여러 사람 사이에 회자되고 그리고 이를 언론이 쓰면서 대중화된 말로 추정됩니다. 그럼, '물백신'은 무엇인가? '돼지와사람'이 한국동물약품협회에 '물백신'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문의해봤습니다. 예상대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르겠다'입니다. 백신회사의 답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백신 효과가 기대 이하라는 이유로 '물백신'으로 일방 호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이에 '돼지와사람'이 '물백신'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물백신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의학사전에 따르면 백신은 '전염병에 대하여 인공적으로 면역을 주기 위해 생체에 투여하는 항원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물용 백신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질병의 감염 예방, 임상증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공식적으로 이번 안성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해 현재 상시 백신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 효과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성 구제역에도 어김없이 백신 효과가 없는 이른바 '물백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간 돼지에 비해 항체양성률이 높게 형성된 결과를 보인 소 농가에서 O형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첫 발생농장에서 항체양성률이 아주 높게 나왔고 동시에 NSP감염항체가 나와 더욱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 이에 몇몇 언론에서는 기사를 통해 관련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논란을 조기에 불식시키고자 29일 즉각적인 설명자료를 내었습니다.농식품부는"이번에 발생한구제역 바이러스는 2017년 보은에서 발생한 바이러스(O/MESA/Ind2001d)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사용중인 백신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차 발생농장에서 일부 개체가 백신에 의한 면역력이 충분히 형성이 안 되어서 임상증상이 나타난 것"이고, "대다수 감염된 개체가 병증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백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최근 방역당국은 안성을 시작으로 경기
지난 2015년 11월 충남 홍성과 보령의 양돈농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일명 '구제역 물백신' 관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는 소식입니다. 9일자 '헤럴드경제' 신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가 지난 2015년 11월 10일 충남 홍성과 보령 소재 44개 양돈농가가 “효과없는 백신 때문에 구제역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4억4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매칭률(예방율)이 더 높은 백신을 선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방역당국에 불합리한 정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충북 진천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다음해 4월까지 모두 185건(돼지 180건, 소 5건)이 발생했고 돼지, 소 등 모두 17만여 두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백신(O 마니사)을 접종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영국의 퍼브라이트 연구소가 진천 바이러스와 기존 백신 간의 상관성(매칭율)이 매우 낮다는 결과를 내 당시 구제역 사태를 키운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