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한 중국인이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휴대품 개장검사에서 돈육가공품(0.4㎏)이 확인되어 과태료 500만원 부과!' '한국인이 일본 여행 후 닭고기 성분이 포함된 반려동물사료(4.7㎏)를 구매하여 반입 후 검역기관에 미신고하여 과태료 100만원 부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지난달 1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고, 해외 여행객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휴대축산물의 미신고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해외 여행객들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에서 축산물을 몰래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건수는 2118건으로 월 평균 423건에 달하였으나, 과태료가 상향된 지난 6월 중에는 13건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자진신고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이들 미신고 1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500만원이 2건이고, 나머지는 100만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13건의 반입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인 3명, 우즈베키스탄인 3명, 캄보디아인 2명, 필리핀·몽골·태국인 각 1명 등 외국인이 11명이었고, 한국인도2명 포함되었습니다. 직업별로는
축산물이력제 점검 및 단속이 이번 분기부터 돼지 농장에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각 지자체를 통해소・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소 이동신고 지연 및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017년 2분기부터정기적으로소 농가에 대해 이력제 이행 실태를 점검해 왔습니다. 돼지농가는 지난해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분기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돼지농가 대상 축산물이력제 지도·점검 대상은▶사육개시 5일 전에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하지 않은 농장▶사육현황 미신고 농장(휴․폐업 확인 농장 제외) 및 3개월 동일두수 신고 농장▶돼지이동을 위한 임상예찰서 미신고 및 돼지이력제 양수 미신고 농장 등입니다. 이번 분기 중점 점검·단속 대상은1분기에 적발된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 농장 38호입니다. 이들 농장을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집중 점검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단속 후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거나 농장간 돼지 이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