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내년도 동식물 질병 연구개발(R&D) 투자 방향과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2024년도 검역본부 연구개발(R&D) 기획전문위원회'를 지난 28일 김천 검역본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원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2025년 검역본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 ▶‘검역본부 연구개발(R&D) 발전 방안’ ▶‘식물 분야 연구개발(R&D)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과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년 검역본부는 국가재난형 가축감염병, 축산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질병,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인수공통감염병 해결에 연구역량 및 예산을 중점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 등과의 선도형 국제공동연구도 확대하고, 특수연구시설의 민간개방 확대 및 산업체공동연구 강화를 통해 정부 차원의 민간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외부위원들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선도형 국제공동연구, 정책임무형 연구개발(R&D) 등 검역본부 연구개발(R&D)이 중요한 만큼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지난 22일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을 확정 고시했습니다(관련 기사). ▲ 2017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한 구제역 전용 차폐시설@검역본부 이번 고시로 검역본부의 특수연구시설을 기존 검역본부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활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 법인‧단체‧기관 등에서도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연구시설은 생물안전 2·3등급의 실험실과 동물실험실, 대량배양 실험실 등입니다. 이용을 원하는 민간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연구 참여인력의 전문성 입증 자료 ▶취급할 병원체, 수의유전자원, 시료 등에 대한 입증 자료 ▶보안서약서, 생물안전관리 서약서 등의 필요 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검역본부의 심사·심의 결과 최종 이용 승인을 받으면,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절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번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전문은 검역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