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대응체계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가축방역관이 법에서 권고하는 정정인원보다 여전히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천안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가축방역관 현황'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 제6항에서 권고하고 있는 적정인원인 1,824명 대비 실제 운영되고 있는 가축방역관은 1,335명으로 48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적정인원 217명 중 106명이 배치되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가축방역관은 공무원 사회에서도 기피 대상 보직입니다. 구제역, AI 등이 발생하면 24시간 근무체계에 돌입해야 함은 물론이고 평상 시에도 특별방역 업무로 인해 일반 업무 처리도 빠듯할 만큼 업무 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과로로 순직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관련 기사). 이번 자료에서 또한 주목할 점은 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가축방역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이 가장 많이
최근 5년간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검사 위반축산물이총 2,204두(수)에 달하는 가운데 돼지가 과반 이상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천안을)은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잔류허용기준 위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축산물 잔류물질검사는 축산물의 근육 외의 신장, 간장 등 내부 장기에서의 항생제 등 잔류물질 간이정성검사를 실시하는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잔류허용기준을 넘어선 축산물은 모두2,204두(수)입니다.이 가운데돼지가 전체의 59.8%인 1,318두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소 566두(25.7%), 닭 311수(14.1%), 염소 9두(0.4%)의 순입니다. 또한, 지난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은 522건으로 2013년 225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실질적으로 전체 검사 대비 위반두수의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이 비율은 2013년0.10%이며2014년은 0.2%, 2015년은 0.23%, 2016년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