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8일 0시부로 지난 1월 6일 포천 양돈장 ASF 발생으로 발생농장 반경 10km(방역대) 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내렸던 이동제한 명령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사실상 33일 만입니다. 이번에 이동제한이 풀린 농장은 포천 지역 농가 30개소와 철원 지역 6개소 등 모두 36개소입니다. 경기도는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1.7일)에서 30일이 지난 시점(2.7일)을 기준으로 추가확산이 없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상 농가들은 "과도한 조치였다"고 볼멘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철원 발생농장과 김포 발생농장 관련 방역대 농장들은 여전히 이동제한 상태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방역당국)가 끝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과학방역'을 버리고 예전 '심리방역'으로 되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앞으로 8대 방역시설이 예방적 살처분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 강원도 철원 비육장서 ASF가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비육장은 지난 6일 발생이 확인된 포천 농장과 동일 소유주의 농장(가족농장)입니다. 6일에 이어 11일 실시한 2차 예찰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철원 발생농장 돼지는 포천 발생농장의 돼지가 이동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연이은 농장 발생에 방역당국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앞서 6일 포천 발생과 달리 전격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농장의 돼지를 확산 예방 차원에서 미리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11일 자정에 가까운 시각 방역당국은 보도자료를 내고 "발생 농장(2,369여 마리 사육)과 가족농장(14,070여 마리 사육, 3개 농장; 철원 2, 포천1)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이른 아침 비대면으로 진행된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철원 발생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