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일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바로보기)했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앞서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 이동·반출 제한 명령 대상 피해 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이 개정·시행(3.15~)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관련 기사). 소득안정비용 지원 및 지원제외 대상, 지원 피해 사유, 지원 기준,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을 '이동(반출)제한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해당 축산업의 영위에 있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로 구체화했습니다. 가축 소유자에는 '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포함합니다. 축산업 미허가(등록)자 또는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가축전염병은 ASF와 구제역, AI, 럼피스킨 등 제1종 법정전염병입니다. 지원 축종은 가금과 돼지, 둘 뿐입니다. 구제역과 럼피스킨과 관련한 소(한우, 젖소, 육우)는 빠진 상태입니다. 축종별 피해 사유에서 돼지 농가의 경우는 ▶과체중 발생(분양시기를 놓쳐 도태 처리된 종돈 포함) ▶자돈 폐사(인공수정센터 정액
지난달 18일 경기도 파주 양돈농장(#40, 2375두 규모) ASF 발생에 따라 반경 10km 57개 농장(파주 39, 연천 16, 양주 2)에 대해 내려졌던 이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가 21일 0시부로 일시 해제되었습니다. 이동제한 명령 후 34일 만입니다. 이번 해제조치는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었고, 20일 실시한 발생농장과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이들 방역대 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2차례와 임상검사 5차례가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두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이번 해제 조치로 방역대에 있는 57개 농장(전체 10만두 규모)은 돼지, 분뇨, 축산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풀리게 되었습니다. 파주보다 2일 먼저 ASF 발생(#39, 499두 규모)이 확인된 경북 영덕의 방역대 내 4개 농장(5800두)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지난 17일 0시에 해제되었습니다. 역시 검사 결과 바이러스 음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덕의 경우 지속적으로 ASF 감염멧돼지가 발견되고 있어 사육돼지에서의 추가 발생 가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파주 농장에서 발생한 ASF와 관련해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방역대 농장의 돼지를 명절 전 도축 출하할 수 조치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파주 ASF 발생으로 이동제한 조치 중인 방역대 농장(발생농장 반경 10km내 양돈농가) 숫자는 무려 57호에 달합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이들 농장의 돼지에 대해 그간 철저한 방역대 관리와 역학관리를 실시했으며, 두 차례의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농림축산식품부에 빠른 출하를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4일부터 지정 도축장으로 돼지 출하를 조건부 승인받았습니다. 정봉수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조치로 양돈농가는 7천여 두의 돼지 과체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양돈농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외부인 농가 내 출입금지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부로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 ASF 발생과 관련한 역학농장(526호, 농장 및 도축장 역학)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반경 10km 내 방역대 농장(61호; 영덕 4호, 파주 5
지난 9월 25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양돈농장(일관, 1246두 규모)에서 올해 들어 10번째, 역대 38번째 사육돼지에서의 ASF가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강원도(도지사 김진태)가 발생 다음날인 26일부로 발생농장 반경 10km 2개 농장에 대해 내린 '방역대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지난 토요일인 28일 0시부로 모두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해제조치는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9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었고, 최근 실시한 발생농장과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취해졌습니다. 이번 해제 조치로 방역대에 있는 2개 농장은 돼지, 분뇨, 축산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가 모두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동제한 조치 32일 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지만, 그렇다고 발생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화천 농장 ASF 발생 이후 추가 농장 발생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야생멧돼지에서의 발생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발생지역도 유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화천 농장 발생 다음날은 9월 26일부터 현재(10.28일)까지 추가된 감염멧돼지 발견건수는 모두 71건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달 18일 강원도 철원 일대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가 36일 만에 모두 해제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철원에서는 어느덧 3번째 해제 조치입니다. 더 이상 추가 ASF 발생이 없길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ASF 방역대책본부는 23일 00시부로 철원군 갈말읍 일대에 내려진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25개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제는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7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었고 이달 22일 발생농장과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와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장에서는 돼지, 분뇨,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가 모두 풀리게 됩니다. 철원 양돈농장 종사자의 모임·행사 등 대면교류 금지 조치도 종료됩니다(관련 기사). 강원특별자치도는 ASF 재발 방지를 위해 농장 차단 방역실태 점검, 돼지 출하, 이동 시 사전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철원에서는 지난해 11월(역대 사육농장 발생 #28, 5499두)과 올해 1월
25일부로 철원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한지 만 일주일이 경과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추가 발생 내지는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의 취재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발생 다음날인 19일부터 발생농장 주변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25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4호 등 총 39호에 대해 긴급하게 정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발생농장을 방문한 차량 12대에 대해서 환경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우려되었던 가족농장 두 곳에 대해서는 24일부터 1차에 이어 2차 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5일까지의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가족농장간 교차감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 100여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역시나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철원 일대 야생멧돼지 샘플 및 농장 주변 환경시료에 대한 검사에서도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철원 사육돼지 ASF 상황은 발생농장 한 곳에 대한 살처분(6077두)으로 끝날 가능성 높아졌습니
21일 0시부로 철원을 비롯해 강원·경기 북부 10개 시군에 내려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연장 없이 해제되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발생농장의 가족농장(2호) 및 방역대 농장(25호), 역학농장, 발생농장 방문차량 등에 대한 20일까지의 정밀·임상·환경 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관련 기사).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검사는 계속 진행 예정이며, 일부 농장에 대해서는 추가 재검사가 예상됩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20일 발생농장 돼지에 대해 살처분과 매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살처분 돼지는 당초 알려진 6800여 마리보다 700여 마리 적은 6,077마리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철원 지역 양돈농장 종사자에 대해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모임·회의 등 대면교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관련 기사). 강원도에 따르면 철원 내에는 이번 발생농장을 포함해 61곳의 양돈농장이 있습니다. 사육두수는 14만 두입니다. 철원은 강원도 내 최대 양돈 사육 시군입니다. 한편 아직까지 철원 발생농장의 정확한 바이러스 유입 경로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집중 호우에 따른 토사와 빗물을 통한 유입은 추정일 뿐입니다. 다만, 현재로선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이번 철원 농장 ASF 발생과 관련해 18일에 이어 19일 두 번째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역시나 발생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산업에게는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형식적이고 기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중수본이 밝힌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8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6800여두 규모)에 대한 도축장 출하 전 정밀검사에서 양성축이 확인되었다. 19일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25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68호와 발생농장 출입 차량 12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260여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정보가 빈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중수본의 '엄중한 상황'이라는 말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돼지와사람이 취재한 것을 종합해 보면 엄중한 상황이 맞습니다. 당분간 위기입니다. 추가 발생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먼저 발생농장과 관련해 A, B 두 곳의 가족농장이 있는데 모두 종돈장입니다. A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청주와 증평의 소·염소 농장 1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조치하였던 이동제한을 15일 00시에 해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위기 경보 단계도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증평 5월 16일, 청주 5월 18일)한 후 3주 동안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해당 지역의 방역대(최초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내 소, 돼지, 염소농장 전체 384호(구제역 발생농장 11호 포함)를 대상으로 임상검사, 항체 검사 및 환경 검사(구제역 항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해당 농장들 모두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가축은 없었으며,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구제역 항원이나,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농장은 없었습니다. 이에 청주·증평 지역의 구제역 추가 발생 및 확산 위험이 상당히 낮아졌다 판단해 방역대 내 농장과 인접 7개 시·군에 조치하였던 이동 제한 조치를 15일 0시부로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15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현재 발생지역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심각’,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주의
충청북도(이하 충북도)가 31일 청주·증평 발생농장 중심 반경 3km 방역대 밖 소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1주일 연장했습니다. 31일 기준 현재까지 지난 19일 이후 구제역 추가 발생농장은 12일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청주 9곳(한우 8, 염소 1), 증평 2곳(한우 2) 등 11곳이 전부입니다. 이들 발생농장 외에서 '감염항체'라 불리는 NSP 항체가 검출된 농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국 농장 대상 예찰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당초 충북도는 구제역 마지막 발생 후 잠복기인 14일이 경과될 경우 발생 시군 방역대 밖의 소에 대해 도내 모든 도축장 출하를 허용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제역 위기관리 심각단계임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후 이동제한 1주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청주 인근 4개의 지정도축장에 한해서 가축의 출하가 가능합니다. 충북도는 방역대 해제를 위한 검사계획(인력동원, 검체채취, 검사일정 등)을 수립 중이며 방역 태세는 유지하되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업무도 조속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 사육 밀집단지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연례적으로 일제 백신항체 검사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