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를 10만원으로 최종 조정되었습니다. 단,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합니다(관련 기사). 공직자 등이 받는 축의금・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상품권을 비롯한 유가증권은 공직자 등에게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직무와 관련한
11일 드디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농축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선물의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선물의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다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수산물을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에 한합니다. 그런데이번 개정 소식에 한우 및돼지고기 유통 관계자들은전반적으로이전 상황과별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오히려 수입육에 좀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또한식사비가 현재의 3만원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한돈자조금 정상은 사무국장은 "그 동안 5만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한돈선물세트로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10만원으로 선물비용이 상향되면서 오히려 소고기 수입육이 다양한 구성으로 선물시장을 공략할 여지를 주었다."며 아쉬워하고 "한돈 입장에서는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뛰어야겠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CJ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