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를 강화하고, 축산시설출입차량 등록 의무를 가축 소유자의 승용·승합차로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병원성 AI 관련 방역대책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고병원성 AI는 지난달 야생조류를 시작으로 가금농장에서 6개월 만에 재발해 불과 20여일 동안 8건이나 연달아 발생, 가금산업에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입법예고에 이은 재입법예고입니다(관련 기사). 앞서 입법예고 이후 가금농가의 수정 요구(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의무 삭제, 농장 전실 내부 CCTV 설치의무 삭제 등)를 일부 반영해 이번에 재입법예고한 것입니다. 다만, 고병원성 AI의 심각성 상황을 고려, 입법예고 기간을 28일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가금농장의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 방역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입법예고된 바 있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를 강화하고, 가축 소유자등의 소유·임차 차량을 축산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을 의무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았는데 돼지농가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결국 전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이른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육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안에 대해 농식품부는 "최근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 지역이 경기도, 강원도에서 충청북도 단양군, 제천시에서도 검출되어 백두대간을 통한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ASF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에 대해 강화된 기준의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ASF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1의10 강화) 해당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실상 전국의 모든 돼지농가(50㎡ 이상)에 대해 전실,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입출하대, 폐기물 관리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시설별 규정은 기존 중점방역관리지구 관련 8대 방역시설 규정(시행규칙 별표 1의 2)과 동일합니다. 다만, 전실 내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