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소·돼지 도축장 식중독균 검사 및 위생관리 실무편람’을 발간하였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실무편람은 소·돼지 도축장 현장에서 식중독균으로부터 식육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검사원들의 위생관리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도축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식육 미생물 검사 관련 국내외 규정과 기준 ▶도체 시료 채취 및 살모넬라 등 7종의 식중독균 분리·동정법 ▶국내 도축장 환경 및 도체에서 분리한 식중독균의 특성 ▶소·돼지 도축장 유래 식중독균의 오염경로 분석 등을 통한 계류·도축·보관 단계에서의 미생물 저감화를 위한 관리 방안 등 지난 4년 동안 진행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의 성과물을 수록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실무편람은 전국의 소·돼지 도축장,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한수의사회 등 관련기관 150여 개소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윤순식 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이번 실무편람이 소·돼지 도축장과 유관기관의 식중독균 검사 및 미생물 위생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식육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해(잔류물질, 식중독균 등)'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과 이를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위해 축산물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일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축산물 수입검사 결과 '위해'가 확인된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세부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 경우 3개월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우리 측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 미제출 시에는 수입중단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축산물 수입 검사 시 변질 및 이물 검출 등으로 부적합 판정된 축산물에 대해 5회 연속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사의 종류를 정밀‧무작위검사에서 현장검사까지 확대합니다. 현장검사는 제품의 성질, 상태, 맛, 냄새, 색깔, 표시, 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또한, 원료의 수급이나 물가조절을 위해 수입하는 축산물(식용란 등)이 정밀검사 또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