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동물용의약품 개발을 위한 교육이 실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의 역량 강화 및 대학·동물약품 업체 등의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 이달 18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정부협업시스템(온-나라 PC영상회의)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대상은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 및 임상 시험실시기관(18개소)뿐만 아니라 교육참여를 희망하는 동물약품 업계, 대학 등입니다. 교육 내용은 비임상 및 임상시험 전문교육, 제품 등록을 위한 전문기술과 신개념 동물약품에 대한 정보 공유 등에 대해 업무 담당자 및 내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1차 교육(3.18)은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잔류성시험에 대한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비임상시험 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비임상시험의 계획 및 결과 보고, 다지점 시험 관리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한 전문 교육입니다. ● 2차 교육(4.15)은 최근 반려동물의 품목허가 수요 증가에 맞춰 반려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외국의 사례 소개 및 시험설계 시 고려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