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가 오늘로 딱 두 달을 맞이한 가운데 10월 9일 이후 일반돼지에서의 추가 ASF 발병이 없습니다. 공식 의심신고도 10월 16일이 마지막입니다. 대신 현재 ASF 사태는 뒤늦게 발견된 야생멧돼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휴전선 접경지역 인근에서만 감염멧돼지가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중점관리지역에 취해졌던 권역 밖으로의 도축을 포함한 이동제한 조치가 허용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물론 정밀검사를 전제로 입니다. 충남 이남지역 돼지의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로의 이동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타시도의 이동제한 조치도 조만간 순차적으로 해제될 전망입니다. 경북은 14일부터 돼지 생축에 대해 전면 반출·입을 허용하였습니다. 인천과 경기·강원지역 사료를 제외한 사료 반입도 가능합니다. 환적장과 전용차량 지정도 해제되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여전히 현재의 ASF 사태를 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역할을 맡고 있는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14일 열린 연천 돼지 핏물 하천 유입 관련 언론사 대상 설명회에서 현재 ASF 상황을 여전
9일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병이 지난 3일 이후 5일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ASF의남쪽으로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여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완충지역은 기존 발생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입니다. 완충지역에서는ASF 수평전파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차량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단위 방역 강화조치가 실시됩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합니다. 발생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지역의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사료는 하치장에서 하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하게 됩니다. 축산차량 뿐만 아니라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승용차 제외)의 농가 출입도 통제됩니다.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 농장 방문시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수령하여야 합니다.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