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했더니....
(경기 김포시 소재 OO판매업체) 캐나다산 목살, 멕시코 및 칠레산 삼겹살,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적발 당시 위반물량 1,855kg, 4,930만원) → 형사입건 (충북 청주시 소재 OO가공업체) 미국산 돼지고기로 양념갈비를 제조 판매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적발 당시 위반물량 22kg, 위반금액 16만원) → 형사입건 (경기 수원시 소재 000 일반음식점) 미국산 돼지고기 부산물을 사용한 순대국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적발 당시 위반물량 2,325kg, 위반금액 1,183만원) →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33일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09개소(237건)를 적발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단속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관광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올해는 단속업체수를 전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