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 자단진단으로 쉽고 편리하게 관리하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퇴비부숙도 시행(3.25, 관련 기사)에 대응하여 축산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제작, 축산농가, 농축협, 지자체 등에 배포합니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부숙 관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의 퇴비부숙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①퇴비 부숙관리, ②퇴비교반을 위한 장비 임대, ③퇴비사 확보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 해야 할 일과 행정절차 등을 구성, 연간·월별·일별로 정리해 담았습니다. ①퇴비 부숙 관리: 교반시점 결정(교반 4〜5일전) ⇥ 톱밥, 왕겨 등 구매신청(교반 3일전) ⇥ 톱밥 등 살포(교반 1일전) ⇥ 미생물제 살포 및 교반관리(당일) ②장비 임대: 농업기술센터에 장비 임대 신청(매월초),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연 1회) ⇥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별 장비 임대일자 배정(신청후 5일 이내) ⇥ 농업기술센터에 임대료 납부(장비 임대 전일) ⇥ 장비 인수(교반당일) ⇥ 세척 ·소독 후 장비 사용 및 반납 ③퇴비사 확충: 설계사무소 계약(3개월 전) ⇥ 실시 설계(2개월전) ⇥ 지자체 건축부서에 인허가 서류 제출(2개월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