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합헌' 판결 다음엔 뒤집힌다
지난 1일 축산업과 관련된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결(2018헌마563)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하 예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고였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가축 사육, 계절과 기후, 영세성 등 축산업이 가지는 특수한 근로환경을 여전히 인정한 것입니다. 이같은 소식에 대다수 언론들은 '축산업 적용 예외 근로기준법, 헌재 합헌'이라며, 단순 보도에 그쳤습니다. 축산농가는 '당연하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안도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차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럴 경우 한돈산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듯합니다. 간신히 '합헌' 판결...다수 의견은 '헌법불합치' 이번 판결에서 합헌(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전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1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재판관 5명은 헌법불합치(인용) 의견을 내었습니다. 재판관 3명은 각하 의견으로 청구 형식에 문제를 들어 심판청구 이유 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이 다수이지만, 최종 '합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