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농축산분야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 고용추천 시행 공고를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냈습니다.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는5년 이상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을 통해 장기 취업을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관련 정보). '17년 첫 시범 적용 후큰 호응을 받은 결과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그동안 축산분야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에서는 지속적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지난달 1일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이의 요구를 다소나마수용해 올해 총 도입 규모를1000명으로 늘렸습니다.단, 기본 쿼터(500명)외 별도 쿼터(500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고용추천을 필수요건으로 정했습니다. 농식품부가 배정받은 별도 쿼터는 50명 입니다. 이에 농식품부가이번에 숙련기능인력 고용 추천 공고를 낸 것입니다. 대상업종은작물재배업과 축산업, 관련 서비스업 등 입니다.발급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입니다.소규모 농업경영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양돈 현장에서 숙련도 높은 외국인을 체류 기간 문제없이 장기간 고용할 수 있는 새 비자제도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농림축산어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일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이하 점수제 비자)’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점수제 비자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시행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작년 시범 시행결과, 쿼터(300명)가 약 한 달 반 만에 소진되는 등 산업계의 호응이 상당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점수제 비자 기본 쿼터를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합니다. 기본 쿼터(총 400명, 분기별 100명)는 신청순으로 접수받으며, 별도 쿼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