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개월간 이어온 특별방역대책기간...한 달 더 3월까지!
정부가 고병원성 AI·구제역의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도 함께 연장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의 AI·구제역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31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강화와 동두천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확인된 가운데 우리 주변 국가에서 AI와 구제역이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까지로 연장해 방역조치를 현 수준에서 최대한 유지한다는 의도입니다. 농식품부는 AI 발생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의 도로와 가금농가, 가금 종축장에 대한 축산차량 진입금지 조치를 지속실시하고, 이를 GPS를 통해 관리합니다. 구제역은 주요 전파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3월말까지 유지합니다. 다만, 사전검사 후 이상없는 경우에 한해 권역 밖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관련 기사). 또한, 임대농장(440호), 위탁사육농장(1,021호), 백신접종 미흡시군(하위 10개)는 백신접종, 방역시설기준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