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통합관제시스템이 올해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가 축산차량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에 나섭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검역본부’)는 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가축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등록및 GPS 미장착 축산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축산차량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등록과 함께 GPS(차량무선인식장치) 단말기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지난 7월에는 난좌, 가금부산물 운반, 가금출하․상하차,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 등이 축산차량으로 확대‧분류(관련 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대상 차량은 현재 4만9천여대에서 대략 14만2천대로 대폭 증가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한, 축산차량은 농장 간 가축질병 전파의 주된 요인으로, 그동안 미등록 축산차량(GPS미장착) 또는 위반차량에 대한 신속한 통제 기능이 미흡하여 초동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금년 말 경북 김천에 위치한 검역본부내 구축예정인 축산차량통합관제시스템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24시간 실시간 관제(모니터링 및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평상 시에는 일상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 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