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 소속 경비함정이 해상 단속을 위해 선박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양경찰청은 국내 ASF 바이러스 유입 예방을 위해 수입 금지 품목인 중국산 축산가공품(소세지, 육포 등) 202박스 약 770kg를 밀수·유통·판매하려는 밀수꾼 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도 밀수, 부정무역 등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협하는 등의 4대 해양 국제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2일 밝혔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아시아 주변국에서 계속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9월을 축산물의 밀수·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한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집중 단속과탐지견 추가 투입 등 국경검역 강화에 나섭니다. 먼저 식약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월2회, 지자체)과 정부합동 특별단속(수시, 식약처·검역본부·지자체)을 강화하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한 불법 축산물의 판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차단할 계획입니다.아울러, 추석 명절 전후로 축산물 취급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해 정부 합동(검역본부, 지자체) 특별 단속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추석을 전․후로 불법 축산물의 밀반입 시도가 많을 것으로 판단, 이번 단속기간 동안정보수집을 통한 시중단속,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선별 강화(검사선별 건수의 50% 이상) 등 대대적인 밀수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관련 물품의 수입 통관심사 및 검사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양경찰청은 ASF 유입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밀반입 차단 단속전담반(30개반 88명)을 통해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