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해외직구, 국제우편물을 통한 동식물류 구입 시에도 반드시 검역신고를 해야 함을 오는 28일부터 한달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물 및 그 생산물(육류 및 유가공품 등)은 동물류 검역대상물품으로, 검역증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ASF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과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에 검역본부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역, 인천공항철도 역사 내 안전문(스크린 도어), 액자형 광고 등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동식물류도 검역을 받아야 함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국내로 수입되는 국제우편물에는 동식물검역 안내스티커를 부착하여 모든 동·축산물, 종자·묘목류 수입 시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전광판 광고, 사회관계망(SNS)에 영상 게재
국내 한 신문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중국산 돼지고기 소시지나 육포 등의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아시아경제는 22일자 '수입금지 중국산 돼지고기 직구로?...구멍뚫린 검역(바로가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실제 중국산 돼지고기 소시지와 육포의 구입 가능 여부를 묻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구체적인 액수를 담은 예상수입 견적서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신문은 '다른 업체에서는 신발이나 의류 등과 함께 중국산 돼지고기 가공품을 구입할 경우 검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최대 한 달이면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산 돼지고기를 비롯해 가공품은 수입금지 품목입니다. 이는 지난해 중국에서 ASF가 발생하기 이전부터의 취해진 조치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만해도 실상 해외여행객 또는 보따리상을 통해 적지 않은 물량이 국내로 유입되었으며, 일부 다량으로 적발된 불법축산물에 대해서는 유입 경로가명확치 않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정부는 국경검역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