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에 대한 살충제 허가 효력시험 지침이 개발되었다
국내 소, 돼지, 닭 등 가축에는 파리, 모기, 옴 등 다양한 외부 기생충이 존재하나, 지금까지 이들을 퇴치하기 위한 가축용 살충제 허가를 위한 구체적인 효력시험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검역본부’)는 산업동물을 대상으로 ‘살충제 효력시험에 대한 지침’을 호서대학교 산업협력단과 합동으로 최근 개발하였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검역본부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먼저 국내 대표 산업동물(소, 돼지, 닭)에서 자주 발생하여 경제적 피해를 주는 11종의 대표 해충을 선정하였습니다(소 8종 꼬리소참진드기, 작은소참진드기, 단코소이, 긴코소이, 푸른소코이, 집파리, 흡혈파리, 흰줄숲모기; 돼지 2종 돼지 이, 돼지옴; 닭 1종 닭 진드기).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시험관 내 및 생체 내 효력시험법을 정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은소참진드기의 종이봉투 점적 시험법 등 시험관 내(in vitro) 진드기, 이, 파리 및 모기에 대한 살충제 효력 시험 10종을 마련하였으며, 닭 야외농장에서 닭 진드기 효력 시험법 등 생체 내(in vivo) 진드기, 이, 파리 및 모기에 대한 살충제 8종 시험법을 확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