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축산물은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상위 품목입니다.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는 각각 지난해 원산지 위반 품목 순위 1위와 3위,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 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이 우선 단속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식품판매업체) 등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 수입축산물이력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일제 점검은 축산물 수입 상황, 가격 및 통신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합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주말과 야간에 관광지나 유원지 및 주요 등산로 입구 등의 축산물판매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불시 점검도 병행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투입합니다. 또한,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