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개최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7월 26일 확정․발표했습니다. 회의결과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 중 수용 17, 수정 수용 20, 불수용 7 등 입니다(관련 기사). □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등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을 완화함(3개 과제) ▶‘18.3.24.로 종료되는 이행강제금 감경(50%)기간을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연장하고, 소규모 농가(3단계)는 ’24.3.24.까지 연장(건축법 시행령 개정 중, 법제처 심사)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4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감경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에 공문으로 안내 ▶국유지를 임대․사용하는 경우 사용요율을 5%에서 1%로 인하(국유재산법 시행령 ‘18.6.26. 개정) □ 지자체별 적용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내 지목 변경없이 축사 설치 허용 등 법령해석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은 지자체가 공통 적용(12개 과제) ▶‘07.2.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내에 축사가 있는 경우, 지목(논․밭) 변경없이 적법화 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 이하 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협의회)가 23일 오후 2시 세종시에 위치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앞에서 「미(未) 허가 축사 기한 연장 ·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 농성에 들어갑니다. 협의회 측은 그간 미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오는 3월 24일까지 적법화 기한이 채 60여일이 남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어 관계기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며 미(未)허가 축사 기한이 연장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축사적법화 기한 연장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농식품부를 규탄하고 장관 면담을 통해 미허가 축사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를 3년 연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태도 변화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추진하여 지난 3년 간 적법화 할 수 없었던 사유 및 3년 연장의 타당성을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시킬 예정입니다. 협의회 측은 이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최종 가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의지입니다. 천막농성은 23일 오후 2시 투쟁선포식을 통해 전국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사람중심 경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양돈농장에 돼지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행복하고도 따뜻한 먹거리이기도 합니다. 축사적법화 관련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평과 공정의 기반 위에 양돈농장을 포함한 축산산업을 바라봐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부지방에 최고 10cm의 폭설이 내린다는 일기예보에도 불구하고전국의 축산인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국회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20일 오후 2시 국회 앞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의 축산인 약 1만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이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은 내년 3월 24일까지로, 현재 불과 석달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 기간 동안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행정규제의 벽 앞에 적법화 진행률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유예할 것과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한시적이나마 경감시키는 특별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한편 축산단체들은 내년 2월에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환노위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앞선 1월 20일을 전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국회 토론회 진행 및 2차 무허가축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1단계 만료시기인 3월 24일까지 이제 130일이 남은 가운데 이번 달 말에 있을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 입니다. 그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회장 문정진)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지지부진하다고 판단, 행정처분 규제 연장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환노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문위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등을 만나 적법화 만료시기를 연장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축단협은 오는 11월 22~24일 열리는 환노위 법안 소위원회에서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규제 연장' 관련 법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허가 축사 이슈는 환경부가 무허가 축사를 분뇨관리의 사각지대로 지목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돈장의 경우 600 m2 이상이 대상입니다. 정부당국은 3월 24일 이후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경우 모든 정책사업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며, 환경부는 집중 행정단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
정부는 내년 2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 및 가축질병 방역대책 일환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힘을 모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6일 4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축산단체 요구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 수용, 담당부서 간 협력 강화, 중앙TF(업무추진반) 적극 활용, 축산농가에 문자 발송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힘을 보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악취문제를 낮추는 등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분야 가장 큰 현안사항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축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축산농가도 환경․위생․안전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국회 대토론회가 오는 1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불가피하게 무허가를 보유하게 된 축산농가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 유예기간인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적법하게 갖추지 못한 무허가, 미신고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내려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에서 관련 부서간 비협조, 각기 다른 유권해석, 농가의 적법화 의지에 반하는 행정편의주의 등으로 적법화 추진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며, 입지제한지역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한요소들로 인해 무허가(47.7%, 40,077호) 축산농가 가운데 현재까지 적법화가 이루어진 곳은 올 6월말 기준 9.4%(3,752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중 내년 3월 24일까지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 중 완료농가는 16.3%, 진행 중인 농가는 35.5%에 불과합니다. 이에 적법화 기간이 7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정부․지자체․민간이 전국 단위 협업으로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난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 건축사협회, 농협, 정부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상담반 발대식」을 개최하고 앞으로전국의 축산농가 대상으로 현장상담을 통해 민원해결을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올 6월말 기준으로 2024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중 완료농가는 9.4%, 진행중인 농가는 29.1%로 전체 추진율은 38.5% 입니다. 이 중 내년 3월 24일까지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 중 완료농가는 16.3%, 진행 중인 농가는 35.5%로 추진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1단계 대상농가인 적법화 추진률이 50%를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중앙상담반 활동을 단기간(8~9월) 집중 운영하여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식품부는 이번 발대식을 통해 중앙상담반의 임무와 역할을 공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상담을 통해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축산농가의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차 무허가축사 적법화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용인시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적법화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방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용인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무허가․미신고 축사를 갖고 있는 농가가 적법화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을 통해 적법화 추진율이 50%를 넘어서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축산부서 가축분뇨법 인허가업무 담당에 따른 적극적인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 산림, 구거(또랑), 하천, 도로 등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무허가․미신고 축사시설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적법화율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지자체-단체간 협업을 확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준원 차관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원 가능 인력과 행정을 적극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