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은 후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일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에게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근무 비율이 높은 일선 양돈장에서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근로감독관은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습니다. 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올해 1월 15일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도 '직장 내 괴롭힘' 공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직장내에서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 지시나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를해서는 안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취업규칙 작성이의무화인 사업장은필수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은 누구든지사용자에게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