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축산농장과 일반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시 자격 인정 기한을 전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난 2020년 4월 법 시행 당시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인력에 대해 부여했던 임시 자격 기한을 기존 2026년 4월 17일에서 2027년 4월 17일까지로 1년 더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정 규모(연면적 1만㎡) 이상의 축사 등 기계설비 선임 의무가 있는 시설물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인력 수급 난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축사의 경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이달 30일까지입니다. 한편 지난해 6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단순한 연면적 기준이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유지관리 난이도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관련 기사). 사실상 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형 축사를 빼는 개정안입니다. 현
화물연대의 집단 파업 사태가 14일 밤 22시 40분경 정부와의 극적 합의로 8일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당장 15일 오늘부터 전국의 물류가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 0시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물류 체계는 일시에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요 산업이 크고 작은 피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축산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사료 배송뿐만 아니라 가축 출하 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사료용 원료가 항구에 발이 묶여 제때 사료를 생산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해 축산 관련 단체 등은 각자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에는 파업의 즉각 철회를, 정부에는 사태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는 정부(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연장과 함께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유가보조금 확대 지원 등에 원칙적으로 수용하면서 나왔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이를 국회와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앞으로 공항 주변에 양돈장 금지가 법제화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에 조류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공항시설법령」을 개정하고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의 범위의 지역에 '양돈장'을 포함한 과수원, 잔디재배, 조류보호지역, 사냥금지구역,승마연습장, 경마장, 장터, 야외극장, 드라이브인 음식점, 식품가공공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을 만들거나 설치가 불허됩니다. 최근까지 항공기와 새가 충돌하는 사고가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특히나, 공항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사고 중 26.9%(최근 5년간 조류충돌 사고 1036건 중 279건)에 달해 공항 주변 내 조류를 유인하는 환경과 시설에 대해 명확히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편 기존에는 '앞서의 환경이나 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로 다소 애매한 규정에 머물러 실제 법적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본 개전안에 대해 이번달 23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