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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 축사 대상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 선임 1년간 전격 유예

국토교통부, 지난 2월 27일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이달 30일까지 의견 수렴

국토교통부가 축산농장과 일반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시 자격 인정 기한을 전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난 2020년 4월 법 시행 당시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인력에 대해 부여했던 임시 자격 기한을 기존 2026년 4월 17일에서 2027년 4월 17일까지로 1년 더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정 규모(연면적 1만㎡) 이상의 축사 등 기계설비 선임 의무가 있는 시설물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인력 수급 난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축사의 경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이달 30일까지입니다. 

 

한편 지난해 6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단순한 연면적 기준이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유지관리 난이도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관련 기사). 사실상 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형 축사를 빼는 개정안입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입니다(위원회 상, '25.8.21).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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