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산정 결과 가축평가액의 100% 지급은 아주 예외적이며, 사실상 감액과 감액경감 기준에 따라 최대 80%가 법이 정한 상한액입니다. 이 80%를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방역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가축전염병 조기 신고자 등에게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8조제4항). 이에 방역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한 농가가 오히려 감액의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선교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12일 국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정희용 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돼지 거래가격 보고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 차원의 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홍 회장은 면담에서 “정부가 도매시장 경매 비율이 3.02%에 불과하다며 대표성을 부정하지만, 제주 지역 및 지육 거래를 포함하면 4.7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등급이 낮은 돼지가 주로 거래되는 도매시장의 가격을 생산자와 구매업체 모두가 공정한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시장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생산자와 구매자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연간 10조 원 규모의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심각한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선교 간사는 “생산자와 구매자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정부가 고집하는 것은 문제”라며 “소위원회 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기홍 회장은 “현재 협회 산하 한돈미래연구소에서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규제
배우자와 후계축산인에게도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축협'이라 함)의 구역을 행정구역이나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역축협의 조합원 자격을 지역축협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에서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란 가축의 입식·사육·출하·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자신의 책임·관리 하에 이루어지고, 그러한 축산업 활동의 경영상 이익과 손실이 자신에게 직접 귀속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일 가구 내 공동 양축을 하고 있는 배우자나 후계축산인과 같은 가족원은 ‘축산업 경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선교 의원은 "이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는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서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개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은 지난 26일,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퇴비·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으로 한정하고 있어,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와 숯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고탄소 고형 물질입니다. 축분 등을 열처리해 만들어지는 이 고체 비료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지만, 관련 법의 부재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축분뇨법상 재활용의 정의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타법률에 비해 좁게 적용되고 있어, 퇴비·액비로 재활용하지 않는 처리방식은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