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고유 돼지 자원 36개 품종 보존에 힘쓸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완료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정, 운영 중인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에 의거, 5년마다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국립축산과학원(가축유전자원센터)이 책임기관입니다. 심의 결과 기존 지정된 11개 관리기관이 인력·시설·관리 체계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해 지정을 유지했습니다. 11개 기관은 ▶경기축산진흥센터▶강원축산기술연구소 ▶충북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충남축산기술연구소 ▶전북축산연구소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경북축산기술연구소 ▶경남축산연구소 ▶서울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닭, 염소; 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통합) 등입니다. 이들 관리기관은 앞으로도 국가 고유 가축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자원 특성 평가와 연구 기반 데이터 구축 등 활용 기반을 마련합니다. 등록 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생축 자원(생체) 및 동결 자원(정자, 난자, 수정란 등)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증식합니다. 책임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각 관리기관이 보유한 자원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