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전자 문서인 '전자증명서' 형태로 휴대폰에 발급받아 저장했다가 다른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16일부터 축산민원 통합창구인 ‘축산물원패스’에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고, ‘정부24앱’이나 정부 전자문서지갑과 연계하는 민간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등급판정 받은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축산물원패스’에 접속하여 서류를 발급한 뒤 연계기관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간단한 개인 인증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정부24앱’에서 공공, 민간 또는 은행 등 필요한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전자증명서 연계로 행정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평원은 ‘축산물 거래정보통합증명서’ 또한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축산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유통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축평원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키겠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확인서)의 전자적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C 컴퓨터가 있는 어디든 확인서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출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확인서는 평가원의 품질평가사가 현장에서 출력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등급판정 신청인이 확인서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신청인은 현장방문 외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직접 확인·출력할 수 있습니다.출력 방법은 축평원 ‘거래증명포털(바로가기)’에서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거래증명포털’에서 확인서 발급번호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해당 축산물의 등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회도 가능합니다. 축평원은 지난해 이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 전자적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이번 ‘확인서 전자적 발급’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등급판정 신청, 결과통보, 정보유통까지 전 과정에서종이가 필요없는 '페이퍼리스(paperless)'를 실현한 셈입니다. 축평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190만장의 확인서가 현장에서 출력되었으며, 확인서를 유통하기 위해서 복사・팩스송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