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02곳을 집중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3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13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가 9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건입니다. 이 가운데 관악구 소재 축산물 판매업소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는데 외국산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고객을 가장하여 돼지고기를 구입한 후,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했습니다. 검정키트는 돼지열병 항체를 이용합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이달 3일 서울시 봄꽃 축제 기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상지 거짓표시를 한 음식점 등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일부 음식점은 배달앱에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B업소는 김치찌개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도 배달앱에 ‘국내산 생고기 농협 안심 한돈만 사용합니다’라는 거짓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와 혼동표시 1개소는 민사국에 의해 형사입건되었으며, 원산지 미표시 5개소는 농관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봄꽃 축제장 주변 인기 음식점들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을 점검하는데, 시민들의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