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02곳을 집중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3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13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가 9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건입니다. 이 가운데 관악구 소재 축산물 판매업소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는데 외국산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고객을 가장하여 돼지고기를 구입한 후,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했습니다. 검정키트는 돼지열병 항체를 이용합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