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산정 결과 가축평가액의 100% 지급은 아주 예외적이며, 사실상 감액과 감액경감 기준에 따라 최대 80%가 법이 정한 상한액입니다. 이 80%를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방역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가축전염병 조기 신고자 등에게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8조제4항). 이에 방역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한 농가가 오히려 감액의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선교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확실한 정답은 없는 양돈 사양관리 등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열 번째 원고의 주제는 ‘임신모돈이 사료를 먹고 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앞선 글에서 모돈 도태에 관한 글(바로가기)을 기고한 바 있습니다. 번식돈군의 적절한 산차 구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흔히 말하는 경제산차(3 – 5산)의 모돈군을 최대한 확보하여 번식 성적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산차의 모돈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많이 낳고 잘 키우는 모돈을 만드는 것’으로 좀 더 목표를 멀리 내다본다면 모돈 도태의 기준과 적용 방법은 농장에서 정말로 필요하고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돈 도태가 이루어져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으며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표 1은 일반적으로 모돈이 도태되는 원인들을 적은 것이며 옆에 비율에 관한 항목은 비워 두었습니다. 내 농장에서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항목 중 우리가 농장에서 관리 방법에 대해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