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를 질병의 치명률과 전파 속도 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지난 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구분하고 있으나, 각 등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질병의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인 구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조(정의)를 개정해 각 등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전파속도가 빨라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며, 발생농장 및 주변농장까지 방역조치가 필요한 질병으로 정의했습니다. '제2종 가축전염병'은 치명률 또는 전파속도가 상당하여 주변농가 피해가 우려되며, 발생농장에 방역 조치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끝으로 '제3종 가축전염병'은 1·2종 외의 질병으로서 발생 상황에 대한 상시 감시가 필요한 질병을 말합니다. 개정안은 질병 특성 변화에 따른 재분류 내용도 담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근 국내 발생으로 주목받았던 럼피스킨병과 블루텅병의 하향 조정입니다. 기존 제1종으로 분류되었던 두
경남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29일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관련 기사). 시험소는 '올겨울 김해를 시작으로 의령, 함안, 합천 등 4개 시군 8개 농가의 돼지 1,710두에서 PED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라며 발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사전 예방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경남의 PED 발생주의보 소식은 한돈산업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PED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알렸기 때문입니다. 그간 PED 발생 소식은 전국적으로 들려왔습니다만, 구체적인 발병지역과 발병건수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른바 '카더라 통신'의 한계입니다. PED는 3종 법정가축전염병입니다. 발생 보고가 의무입니다. 발생이 확진된 사례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카이스)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은 현재 1종 법정전염병인 ASF와 구제역을 제외하고 제대로 보고되지도 운용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30일 기준 올해 전국적인 PED 발생건수는 달랑 2건입니다. 그것도 경북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4일 '2023 질병진단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동물 질병진단 실적과 현장 애로 및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질병 해결을 위한 대안과 기술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 학계, 임상 수의사, 민간 진단기관 등 동물 질병 내·외부 전문가 2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들은 현행 PRRS, PED 등 3종 가축전염병을 포함한 법정 가축전염병의 분류 및 관리의 문제점과 개편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돼지인플루엔자의 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해 소류코시스의 관리방안, 소바이러스성설사(BVD)의 피해 최소화, , 반려동물 진드기 매개 질병의 진단 및 연구 강화, 신속 항생제감수성검사법의 개발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병리진단 기술의 효율적인 확보와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진단 기술 및 현장 교육 확대에도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앞으로도 축산현장, 학계의 질병진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