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0.1℃
  • 맑음대관령 -5.5℃
  • 맑음북강릉 1.2℃
  • 맑음강릉 3.1℃
  • 맑음동해 1.9℃
  • 맑음서울 1.8℃
  • 맑음원주 0.8℃
  • 맑음수원 0.0℃
  • 맑음대전 2.0℃
  • 맑음안동 1.5℃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6.0℃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6.6℃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4.4℃
  • 맑음고산 5.4℃
  • 구름많음서귀포 7.9℃
  • 맑음강화 -1.8℃
  • 맑음이천 1.8℃
  • 맑음보은 -0.7℃
  • 구름많음금산 0.9℃
  • 맑음김해시 5.4℃
  • 맑음강진군 0.0℃
  • 맑음봉화 -2.9℃
  • 맑음구미 2.2℃
  • 맑음경주시 2.7℃
  • 구름많음거창 -0.3℃
  • 맑음합천 2.9℃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임호선 의원 "법정가축전염병, 치명률·전파가능성·방역조치 수준따라 분류체계 정비"

지난 6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단순 열거 방식에서 명확한 정의에 따른 분류체계로 전환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를 질병의 치명률과 전파 속도 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지난 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구분하고 있으나, 각 등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질병의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인 구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조(정의)를 개정해 각 등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전파속도가 빨라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며, 발생농장 및 주변농장까지 방역조치가 필요한 질병으로 정의했습니다. '제2종 가축전염병'은 치명률 또는 전파속도가 상당하여 주변농가 피해가 우려되며, 발생농장에 방역 조치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끝으로 '제3종 가축전염병'은 1·2종 외의 질병으로서 발생 상황에 대한 상시 감시가 필요한 질병을 말합니다. 

 

개정안은 질병 특성 변화에 따른 재분류 내용도 담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근 국내 발생으로 주목받았던 럼피스킨병과 블루텅병의 하향 조정입니다. 기존 제1종으로 분류되었던 두 질병은 개정안에서 제2종으로 구분했습니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LPAI)는 위험도에 따라 분리됐습니다. 전파 위험이 높은 H5 및 H7 혈청형은 제2종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그 밖의 혈청형은 제3종으로 분류해 감시 체계를 차별화했습니다. 또한, 기존 제2종이었던 '돼지테센병'은 '돼지테스코바이러스뇌척수염'으로 명칭을 수정하고, 동시에 제3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가축전염병은 발생 시 축산농가 피해뿐 아니라 축산물 수급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험도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특히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가능성이 있는 저병원성 AI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고 방역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15,418,889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