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협, 돈 펑펑 쓰고 제식구 감싸는 등 방만 경영 확인'
8일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특별감사 중간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 6명을 포함한 총 26명의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운영 전반을 20일간 점검하였습니다(’25.11.24~12.19). 또한, 익명 제보 센터를 통해 접수된 651건의 제보 내용도 참고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임직원 변호사비 지급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법령 위반 정황이 포착된 2건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65건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38건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주요 적발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예산 집행과 임원 혜택 측면에서 방만한 운영이 두드러졌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이중으로 고액 연봉과 퇴직금을 수령하는 구조, 특별한 사유 없이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해외 출장 사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회원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