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되는 과징금 부과제도 대체 무엇?
오늘 28일부터 축산법 상에 과징금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시행됩니다. 지난 2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축산업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처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말합니다.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득환수 개념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과태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농식품부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축산농가가 가축의 처분이 곤란하거나 혹은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통해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을 30일로 해 영업정지 기간에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업종별(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로 매출액 및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종돈장과 정액등처리업은 연간 매출액 기준입니다.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을 정합니다. 휴업 등에 따라 1년간 총 매출액을 산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