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확산에 놀란 정부, 해법 대신 '손해배상청구' 카드 꺼냈다
제48조의4(손해배상청구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제2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전파·확산시킨 자에 대하여 가축 살처분 비용, 가축의 사체 매몰·소각·화학적 처리 등의 비용, 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26.2.25 정부 발의) 정부가 지난 2월 2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한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이들에게 경제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축산업계의 상당한 논란과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새롭게 신설된 '손해배상청구권' 조항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지자체장은 가축의 신고 의무나 예방접종, 이동제한 및 살처분·도태 명령 등을 고의로 위반해 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확산시킨 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