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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확산에 놀란 정부, 해법 대신 '손해배상청구' 카드 꺼냈다

정부, 2월 2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 확대, 축산차량운전자 방역기준 준수 의무 부여 등

제48조의4(손해배상청구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제2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전파·확산시킨 자에 대하여 가축 살처분 비용, 가축의 사체 매몰·소각·화학적 처리 등의 비용, 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26.2.25 정부 발의)

 

 

정부가 지난 2월 2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한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이들에게 경제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축산업계의 상당한 논란과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새롭게 신설된 '손해배상청구권' 조항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지자체장은 가축의 신고 의무나 예방접종, 이동제한 및 살처분·도태 명령 등을 고의로 위반해 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확산시킨 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비용에는 가축의 살처분 및 매몰 비용, 사체 처리 비용, 그리고 정부가 지급한 보상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위반자의 경제적 부담이 막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정보 공개 범위도 넓어집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기존에는 발생 일시와 장소 등을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역학조사 내용과 해당 전염병과 관련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까지 공개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제1종 가축전염병 확산이 우려될 경우 계열화사업자의 계약 사육농가나 운영 시설 영업자에 대해서도 이동제한이나 출입통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축 소유자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 책임도 엄격해집니다. 가축 소유자는 고용된 종업원이 방역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 축산 시설을 방문하는 차량 운전자 역시 사람 및 차량에 대한 방역 조치 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관계 공무원이나 가축방역관의 확인 및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권 조항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와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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