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용지면 일대를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추진될 위기입니다. 김제시는 용지면 일대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용지면 오염원(악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10일 용지면 악취 오염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추진한 조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희옥 부시장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완주군 등 인근 지자체 관계부서와 환경전문가 등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지난 2월 착수 이후 ▲지역 현황 및 환경 여건 조사, ▲악취 배출원 측정 및 분석, ▲악취 확산 모델링, ▲악취 관리 대책 마련 등 4단계로 진행됐습니다. 용역사인 산업공해연구소와 함께 용지면 내 악취 배출원 130개소(가축사육시설 115개소, 재활용·처리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절반에 가까운 67개소가 악취배출허용기준(기준 15배수)을 초과했고, 일부 시설은 최대 100배수를 기록할
올해도 가축분뇨 관련 제주도의 행정처분은 여지없네요. 제주시는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43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30개소에 대해 3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이들 위반 업체 30개소는 축산농장이 25개소, 분뇨 재활용업체 5개소 등입니다. 농장의 경우 대부분 양돈장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처분 35건은 ▶고발 2 ▶폐쇄 3(고발병과 2) ▶사용중지 4 ▶개선명령 14(고발병과 4) ▶조치명령 5 ▶과태료 7건(370만원) 등입니다. 제주시는 구체적으로 축산농장의 경우 ▶미신고 축사를 운영한 3개소에 대해 폐쇄명령, 조치명령 및 고발 ▶배출시설 또는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4개소에는 사용중지명령 1개월 처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소와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11개소는 과태료 및 개선명령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액비 유출로 액비살포기준 등을 위반한 2개소에 대해 개선 및 조치명령 처분 ▶가축분뇨 처리 위탁량을 초과한 2개소에는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경우에는 처리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5개소에 대해 2건은 고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