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이 ASF의 확산 및 전파 고리 가능성을 끊기 위해 동족포식 사료와 남은 음식물 급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올해 국내 ASF 발생 양상은 과거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의 발생은 감소세를 지속한 반면, 오히려 사육돼지에서의 발병은 충남, 경남, 전남, 전북 등 기존 비발성 지역까지 뻗어 나가며 전국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 농장에서 도축된 돼지의 혈장을 원료로 사용한 양돈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사료가 질병 확산의 핵심 경로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번에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같은 종의 동물 신체 성분을 해당 동물에게 다시 급여하는 이른바 ‘동족포식 사료’의 제한입니다. 이는 과거 광우병 사태와 같은 안전성 문제와 생명윤리적 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현재 유럽과 미국 등 축산 선진국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ASF 발병국들이 가축 혈액을 원료로 한 사료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과학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해 도축 부산물의 안전한 재활용과 질병 통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최근 재개된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국내 ASF 첫 발생 당시 중단됐던 남은 음식물 급여가 2024년 10월부터 다시 허용되면서 전염병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남은 음식물의 사료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가축전염병 감염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물론, 축산물의 품질 저하와 저가 판매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과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송옥주 의원은 "돼지 혈장을 돼지에게 먹이는 동종포식은 안전성이나 윤리성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돼지혈장의 양돈사료 이용을 금지해서 방역리스크를 줄이는 정책이 양어용·양계용 사료, 또는 화장품 등 돼지혈액 부산물의 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잔반사료 급여 재개는 투기자본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 투자를 부추기고, 가축전염병 확산, 축산물 품질 저하, 불공정 저가경쟁 유발, 바이오가스 개발 역행과 같은 논란을 재현할 것"이라며 "잔반사료 급여 재개는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송옥주 의원은 같은 날 오전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 동물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박연진)와 함께 '도축혈액 부산물 이용에 관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축방역과 부가가치 확대 측면에서 도축 부산물 이용과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