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구제역, ASF, 럼피스킨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에 대한 취급 안전관리 규정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여당 의원 주도이며, 내용을 보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이들 국가재난형가축전염병을 '고위험가축전염병'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정의했습니다(안 제2조제9호 신설). 이어 고위험가축병원체의 분리, 이동, 분양·이동, 검사, 보유, 관리, 이동, 폐기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안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와 이들 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학력, 경력 기준, 안전 관련 교육 이수 의무 기준(안 제14조의4, 제14조의5)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개의 처벌 규정도 정했습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가 신고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7일 수출입 축산물 보관·생산업체 ‘하이랜드이노베이션’(경남 창원 소재)에서 수출입 축산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축산물은 동물 유래 특성상 가축전염병 전파와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모두 필요하여 수출입 시 질병검역과 위생검사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업무 담당 기관 간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수출입 축산물의 검역·검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자 검역․위생 데이터 및 전자증명서 공유 ▲해외작업장 운영․관리, 수입 위험․위생 평가, 수출 축산물등 검역․위생 협상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간 영업자가 검역 신청 및 수입신고 시 양 기관에 각각 제출하고 있는 검역·위생증명서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해 공동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은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은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관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급변하는 해외 질병 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오는 6월 14일부터 돈가스, 치킨텐더 등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위생평가제도는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해당 국가의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돼지고기, 햄, 소시지 등 축산물에만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정부와 해외제조업소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요건을 정하고, 수출국 정부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동물성 식품도 축산물과 같이 사전에 고시된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합니다. 다만, 이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한 국가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 자동등록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기타 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타조의 식육(고기) 및 알을 동물성 식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수입위생평가 실시 후 수입하도록 관리를 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해(잔류물질, 식중독균 등)'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과 이를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위해 축산물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일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축산물 수입검사 결과 '위해'가 확인된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세부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 경우 3개월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우리 측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 미제출 시에는 수입중단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축산물 수입 검사 시 변질 및 이물 검출 등으로 부적합 판정된 축산물에 대해 5회 연속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사의 종류를 정밀‧무작위검사에서 현장검사까지 확대합니다. 현장검사는 제품의 성질, 상태, 맛, 냄새, 색깔, 표시, 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또한, 원료의 수급이나 물가조절을 위해 수입하는 축산물(식용란 등)이 정밀검사 또는 무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이 사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의 국제적 표준을 인정받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2018년에 제정한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체계가 국제적 수준에 도달한 기관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입니다. 이번에 축평원은 그동안 모범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기관 핵심가치에 안전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경영방침 선언 ▶안전보건매뉴얼 수립 ▶안전관리 전담부서 신설 ▶직장 내 재해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쓴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품질평가사가 도축장에 파견을 나가는 특수한 근무 환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민간근로자의 안전까지 고려하여 사업주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직원들의 물리적 보호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인 이하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무실에는 화분을 배치하여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장승진 원장은 “축평원은 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축산물 잔류사고 예방 관련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부했습니다. 검역본부는 올해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축산식품의 잔류위해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지난 5일 '축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 이렇게 해봅시다!'라는 제목의 홍보 리플릿 6만부를 제작하여 국내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관리기관 등 축산 관련업계 81개소에 배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홍보 리플릿에는 잔류물질, 휴약기간, 용법·용량 및 잔류위반 예방법 등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잔류위반율의 주요 원인이 휴약기간 미준수임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수록하였습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홍보 간행물 배부를 통해 축산농가들이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 및 용법·용량을 철저히 지키도록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현재보다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