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조합 등의 업무상 비리, 부당행위 등의 제보를 위해 24일부터 연말까지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익명제보센터는 농식품부 공식 홈페이지(바로가기)의 팝업창 또는 상위 배너의 국민소통-신고함-익명신고 탭을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농협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보 대상은 불법-부당한 업무처리,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채용 비리나 갑질 등 범농협 업무 전반의 부당행위입니다. 제보 시에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부패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제보 내용은 농식품부의 조사나 감사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신고자의 신분 등은 철저히 보호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올해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엄정 단속을 이어갑니다(관련 기사).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 추진 2년 차를 맞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이달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진행됩니다.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