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안전관리 매뉴얼’과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자원화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을 현장 작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포스터를 함께 제작해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점이 특징입니다. 안전관리 매뉴얼은 공동자원화시설과 퇴비·액비 유통전문조직 등 전국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403개소를 비롯해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배포됩니다. 매뉴얼 800부와 포스터 200부가 제작되며, 원본 파일과 관련 서식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자료실을 통해서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리원은 오는 6월부터 현장 점검에 나서는 90개소 공동자원화시설에 포스터를 직접 배포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축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다양한 안전 사고와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 돼지, 닭 등 각 축종별 특성에 따라 농업인들이 직면하는 위험 요인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축의 돌발 행동, 축사 환경의 부적절한 관리, 유해가스 및 미세먼지 노출, 근골격계 부담과 같은 요소들이 사고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본 매뉴얼은 축산농가가 위험 요인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지침과 응급 대응 방법을 제시합니다.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전체 보기
전라북도가 축사화재 예방체계를 '위험한 곳부터' 선별·집중 대응하는 방식 등으로 전면 개편해 주목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는 화재위험이 높은 축사를 선별해 등급별로 집중 관리하고, 화재 통계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소방본부를 통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비중이 큰 돈사·계사 1,962개소를 대상으로 노후도, 건축 규모, 동 간 거리, 소방관서 접근성, 화재안전조사 점검 이력 5개 항목을 계량화해 화재위험등급 A부터 D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결과 A등급 2개소, B등급 285개소, C등급 725개소, D등급 950개소로 집계되었습니다. 실제, 2024년 돈사와 계사에서 발생한 21건 중 85%가 C·D등급에서 발생해 고위험 축사를 중심으로 한 집중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켰습니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화재안전조사, 현장방문행정, 순찰 및 훈련 등 주요 활동을 이들 C·D등급 축사를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D등급 대형축사는 산불예방순찰과 연계해 집중 점검합니다. 훈련은 연 1회 소방용수와 출동로 확인 등 실질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전남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는 대형 축사시설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해 축사별 등급을 분류하고 화재위험도를 반영해 화재 예방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도내에서 축사 화재 234건이 발생해 5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소방 당국 추산 25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116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 65건(27.6%), 미상 28건(11.9%), 기계적 요인 12건(5.4%)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전남소방본부는 이번 화재 예방 컨설팅을 통해 가연성 건축자재는 불연성으로 교체하도록 지도하고 노후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또한 화재경보 시스템을 비롯해 아크차단기, 자동소화장치 등 시설 설치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축사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사용법과 119 신고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다국어 교육자료도 배포합니다. 화재 예방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축산 관계인 대상으로 주요 화재사고 사례 전파 및 화재안전정보 등 안전관리 문자메시지(SMS)도 발송합니다. 건축허가 동의 시 불연성보온재(그라스올 등) 사용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겨울철 화재 발생과 관련해 일선 양돈농가에게 사전 예방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돈사 내부에는 사료 먼지, 분변 가루, 돼지 각질 등 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환기시설, 전열기, 콘센트 등에 쌓인 먼지는 기기의 과부하를 일으켜 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자주 청소해 제거해야 합니다. 전기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누전 발생 여부를 확인·보수합니다. 노후화된 전선, 장치 등은 미리 교체합니다. 또한, 만일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 사용기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돈방마다 비치합니다. 한편 지난해 11월과 12월 돈사화재 발생건수는 모두 30건에 달합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불이 났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현재 추진 중인 '강화된 축산농가 화재 예방 대책 활동'이 가축사육시설 화재 발생률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며 화재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은 전국 최대 규모의 가축사육지역으로 1900여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양돈·양계 농가가 260곳으로 지난 5년간('19-'23년) 3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까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성시는 관내 전체 양돈농가(156곳)를 대상으로 전기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축사 화재 예방 자동 소화 용구 지원, 낙뢰 차단 장비 및 비상 발전기 지원, 안전수칙 홍보 리플릿 배부 등의 화재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오늘은 팜스코바이오인티 이미주 방역팀장과 함께했는데요. 겨울철 양돈장의 적‼ PED의 위험성과 예방하기 위한 농장 관리 노하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영상으로 공유드립니다.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Q1.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 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Q2.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무엇인가요?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
가축 살처분은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의 생명을 박탈하여 소각, 매립 등의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가축 살처분은 주로 소, 돼지, 가금류 등 농장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축 살처분의 근거 법률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다. 동법 제20조의 살처분 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의 하나이다. 동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1종가축전염병인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이 확실하거나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살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조항 단서에서는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