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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 살처분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법상 예방적 차원에서 상시방역체계 구축 명시,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의 발동 요건과 절차 등 구별 필요

가축 살처분은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의 생명을 박탈하여 소각, 매립 등의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가축 살처분은 주로 소, 돼지, 가금류 등 농장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축 살처분의 근거 법률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다. 동법 제20조의 살처분 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의 하나이다. 동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1종가축전염병인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이 확실하거나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살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조항 단서에서는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해당 질병이 발병한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 지역 내의 가축에 대하여도 질병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살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 규정에 근거한 살처분은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바, 살처분 결정 및 집행상의 문제, 살처분 참여자에게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오염문제, 방역을 위한 예산 및 자원 배분 등에 있어서의 왜곡 발생, 농촌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이 문제된다.

 

가축 살처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살처분을 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방적 차원에서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입법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장 총칙에 가축전염병 방역행정의 기본원칙 규정을 신설하고, ‘예방의 원칙’을 제1의 원칙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본문상의 일반적 살처분과 동조항 단서상의 예방적 살처분은 현실적인 위험의 발생개연성 정도, 위험(리스크)의 종류와 대응방식, 의사결정시 고려 요소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양자는 실정법상 규율에 있어서도 해당 처분의 발동 요건과 절차, 집행 과정, 보상 규정 등에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동법 제49조의2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하여 정신건강 및 심리 상담 기관의 이용이나 예방적 차원의 교육 및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서 살처분 참여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논문 원문(바로보기),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 살처분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함태성(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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