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연수생에 대해 고용허가(E-9)를 통해 정식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 등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한도를 정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은 한국어 소통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전환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업 업종의 경우 통역·번역, 음식업·면세점 판매 보조, 일반사무보조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과 국내에 체류 중이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연수생'을 합법적으로 고용허가 선정 대상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포함한 것이 골자입니다(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개정안을 대표 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84조 (통보 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임금체불 대책' 관련 후속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 보호소 등에 출국 대기중인 외국인도 임금체불 사실이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신체구금 등 보호 일시해제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이달 올해 네 번째 고용허가(E-9) 신청·접수가 진행됩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선정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습니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만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점과 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됩니다. 가점을 받는 경우는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입니다. 반면, 감점의 경우는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 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입니다. 외국인근로
얼마 전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은 후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일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에게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근무 비율이 높은 일선 양돈장에서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근로감독관은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습니다. 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법무부는 올해 첫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4.14~6.29, 관련 기사)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만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만3,542명을 적발하였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여,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반응자 2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66.81g(시가 약 2억2천만원 상당), 야바 476정(시가 약 2천2백만원 상당)을 적발하였습니다. 불법고용주 총 2,2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1억원을 부과하였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적발하여 구속 6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8명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입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가 발전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E-9)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농·축산업 1,878명을 비롯해 총 18,054명입니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이 활용됩니다. 이번 3회차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지역에 경상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허용 직무 범위도 음식점업·호텔콘도업에 ‘홀서빙 업무’가, 택배업에 ‘분류 업무’가 추가되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농축산업의 경우 8월 11일부터 14일에 진행됩니다. 이후 올해 4회차와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는 각각 9월과 11월 중 예정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3년 한 해 10만명까지 늘어났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지난해(7.8만)와 올해(6월 초 누적 2.8만)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77일간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 추진 3년 차를 맞아 이달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를 비롯해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사범 등입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4만5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하였으며, 4만6천여 명이 자진출국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은 39만4천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
지난해 방문취업한 외국인의 80.3%가 수도권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전체의 8.3%에 불과해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은 156만명으로, 절반 이상이 월 200~300만원을 벌고 취업시간은 40~50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비전문취업(E-9, 70.8%), 전문인력(E-7,50.5%), 결혼이민(F-6, 46.6%) 등이 200~30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영주(F-5)와 재외동포(F-4) 체류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비율이 높아 각각 55.2%와 46.1%가 300만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반면 유학생(D-2)은 100~200만원 미만을 받는 비율이 48.3%로 가장 높았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한국어 실력은 3.4점(5점 만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외국인 취업자의 직업별 한국어 실력은 판매 종사자(4.2점), 서비스 종사자(4.1점), 사무 종사자(4.0점)에서 높고,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2.6점)가 가장
정부가 내년도 농축산업을 포함한 업종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쿼터 규모를 올해보다 크게 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13만명으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16만5천명보다 3만5천명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내년 13만명은 ▶E-9 예측 수요를 반영한 ‘업종별 쿼터’, 총 9만8천명과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 총 3만2천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종별 쿼터 9만8천명 가운데 농축산업에 배정된 쿼터는 1만명 수준입니다. 올해 1만6천명보다 6천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탄력배정분은 올해 2만명보다는 1만2천명 늘어났습니다. 관련해 정부는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E-9 외국인력 쿼터를 2년 연속 역대 최대로 확대(통상 5~7만 → ’23년 12만명 → ‘24년 16.5만명)해왔으며, 올해의 경우, 경기 변화와 함께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취업이 가능한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로 E-9 수요가 줄어들면서, E-9 고용허가 실적은 연말까지 8만명 내외가 될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올해 배포되는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끼임 주의, 절단 주의, 컨베이어 통행금지 등 20종으로, 사업장의 위험장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와 ‘픽토그램 활용 가이드’를 함께 배포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픽토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일관성 있게 제작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했고, 제조업 근로자 설문조사(외국인 154명, 내국인 38명)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이번 안전보건 픽토그램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과정의 위험요인을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예방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내년에도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위해 픽토그램(80종)을 추가 제작·배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