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내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에 대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돼지 등 축산물의 경우 동물용의약품 191종을 분석했는데 모두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체 노출량 분석에서는 일일섭취허용량의 최대 37%로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4년부터 축산물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적용, 잔류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축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이 얼마나 잔류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농산물·축산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353건을 대상으로 총 156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3.0%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식약처는 가축이 섭취하는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180종에 대한 잔류량을 추가로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농산물 등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등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사업(2023년)의 일환으로 실시했습니다. 애호박, 당근 등 농산물 320건과 넙치, 조피볼락 등 수산물 417건에 대해서도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을 검사하였는데 축산물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